차량대여

전라남도사회복지시설협회 차량대여시 안내

  1. 기관대여 신청 시 만 26세 이상의 1종 보통면허자가 운전을 해야합니다. (만, 26세 미만 운전시 보험처리 불가)
  2. 협회 차량 대여 후 반납 시 연료는 대여기관에서 가득 충전해주세요. (LPG충전)
  3. 협회 차량 대여 시 발생한 주.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반환 후 대여기관에서 책임집니다.
  4. 차량등록증과 보험증권은 사단법인전라남도사회복지시설협회 차량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
※ 항상 안전운행하여 주시고, 회원분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

 
2020년 7월 2021년 8월 9월 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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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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