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사단법인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협회 정관
2020. 6. 2. 제 정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①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협회”라 칭한다.
②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Mokpo
(ASWFM)으로 한다.
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63 복 합상가 103호에 둔다.
제3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목포 및 인근지역(신안, 무안, 영암 이하 목포 및 인근지역으로 한다.)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협력을 통한 발전 을 기하며, 목포 및 인근지역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사회복지시설 상호간의 연락․조정 및 협의
2.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․ 연구사업
3.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건의사업
4. 사회복지 종사자 교류 및 교육사업
5. 사회복지에 관한 홍보 및 출판사업
6.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기관 및 공익단체의 위임, 위탁사업
7. 이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
8.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 2 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)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② 이 법인의 회원은 목포 및 인근지역에 한한다.
제6조(회원의 가입 등)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 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이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 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.
③ 회원 자격의 심사 및 득실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7조(회원의 임의탈퇴)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회장에게 제 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.
제8조(당연탈퇴)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탈퇴 된다.
1. 회원으로서 자격상실
2.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소속된 법인의 해산 및 파산
②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.
제9조(회원의 제명 또는 징계) 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 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또는 징계 할 수 있다.
1.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
2.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자
3.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
②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3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 를 통지하고,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③ 회원의 징계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.
제10조(회원의 자격정지) ① 이 법인의 회장은 회원이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 격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1조(회원의 권리) 이 법인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.
제12조(권리행사 방법) 이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13조(회원의 의무) ①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법인의 정관,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, 비율,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14조(회원의 업무참여) 이 법인의 회장은 회원에게 주요정보 자료를 수시 제공 하고 회원이 이 법인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하여 야 한다.
제 3 장 임 원
제15조(임원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
3. 이사 11인(회장, 부회장 포함)
4. 감사 2인
제16조(자격) 이 법인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제17조(임원의 선임) ①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설립에 관 한 규정으로 정한다.
제18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, 새로 보임되는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.
⑤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9조(자격상실에 의한 퇴임)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 임한 것으로 본다.
제2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제21조 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관장하고,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 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이 법인의 재산사항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경우는 이사회,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진술 하는 일
제22조 (고문) ① 이 법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 다.
②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임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통해 추대 하고, 중요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제 4 장 회 의
제 1 절 총 회
제23조(총회) ①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.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제24조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3. 회비 및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5.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7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
8. 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제25조(총회 소집 등)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.
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제26조(총회 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 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 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 를 소집 하여야 한다.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제27조(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제28조(의결권, 선거권의 대리행사)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 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 대리인은 본 법인에 소속된 회원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9조(총회 의사록)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주요사항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7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③ 회장은 의사록을 이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 2 절 이사회
제30조(이사회의 구성) 이 법인에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제31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사항
3.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5. 정관 또는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
6.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
7.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
8.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
9. 회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추가경정 예산
10. 회원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11. 제(諸)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12. 사무총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
제32조(이사회의 소집 등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정기총회 개최 20일전에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③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에 소집한다.
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⑤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 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33조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)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 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.
제34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 사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 대리인은 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 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35조(이사회 회의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주요사항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․ 인감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 간인하여야 한다.
③ 회장은 의사록을 이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36조(회장단회의) ① 이 법인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 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.
② 회장단회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5 장 정책위원회
제37조(정책위원회)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를 둘 수 있다.
제38조(정책위원회의 구성) 정책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임직원 중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및 학계 2명 이내의 자문위원으 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출한다.
제39조(정책위원회의 기능) 정책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관한 연구 및 활동을 하 며 동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반영 되도록 한다.
제40조(정책위원회의 소집) 정책위원회는 회장 및 정책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책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 시에 정책위원장이 소집한다.
제41조(정책위원회 운영) 정책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 이 사항은 이 법인에서 지원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 6 장 자산 및 회계
제 1 절 자 산
제42조(자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.
②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,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부동산(전세권 포함)
2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
제43조(자산의 관리) ① 자산을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 의 권리의 포기,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. 다만, 전세권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완료 후 에 보고할 수 있다.
② 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인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44조(수입)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수입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1.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및 부담금
2. 각종 사회단체, 기업 등의 기부금과 후원금
3. 보조금
4.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
5.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금 등
제 2 절 회 계
제45조(회계의 구분 등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 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②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③ 수익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 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제46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47조(잉여금의 처리)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제48조(사업계획 및 예산)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 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제49조(사업실적 및 결산) ① 이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.
③ 이 법인의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정기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제 7 장 사 무 처
제50조(사무처)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지휘, 통할한다.
④ 사무처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51조(사무처의 조직 등) ① 사무처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 부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② 사무처의 직원은 일반직, 연구직, 기술직, 기능직 등으로 구분한다.
제52조(직원 등) 직원의 임용, 인사, 복무, 징계, 보수,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
제53조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54조(해산) 이 법인은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적회원 4 분의 3이상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하거나, 다른 법인과 통폐합할 수 있다.
제55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.
제 9 장 보 칙
제56조(공고의 방법) 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홈페이지 또는 사회복지주요단체의 홈페 이지에 게재한다.
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하거나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제57조(준용법규) ①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 법, 민법,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,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 률,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② 문서 등의 작성 및 서식은 정부의 사무관리규정 중 공문서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업무 및 사업과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목포지역사회복지 시설연합회가 추진하여 왔던 각종 업무와 사업 및 예산은 이 정관에 따라 이 회 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.
③ (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회의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 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④ (설립당시의 회원) 이 회의 설립당시의 회원은 ‘별지 1’ 과 같다.
⑤ (설립당시의 재산) 이 회의 설립당시의 재산은 ‘별지 2’ 와 같다.
⑥ (설립당시의 임원) 이 회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‘별지 3’ 과 같다.
⑦ (설립당시의 인장) 이 회의 설립당시의 인장은 ‘별지 4’ 와 같다.